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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2.15 2017나108088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을 위탁받은 공법인이고, 소외 B(이하 ‘피재자’라고 한다

)는 아래 사고를 당한 사람이며, 피고 A는 C 메가트럭(이하 ‘가해 차량’이라고 한다

)의 운전자 및 소유자이고, 피고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이하 ‘피고 연합회’라고 한다

)는 가해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 공제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2) 피고 A는 가해 차량을 운전하여 2013. 11. 12. 07:50경 충북 옥천군 옥천읍 동안리 소재 주식회사 한양의 창고로 하수관 등 공사자재를 운반한 다음, 가해차량을 정차시키고, 하역을 위해 가해차량 적재함 밴딩을 풀었다.

그때 적재함에 실려있던 약 8kg 상당의 하수관 2개가 조수석 쪽으로 떨어졌고, 때마침 가해차량의 앞쪽에서 측면을 돌아 조수석 쪽으로 지나던 피재자가 위와 같이 낙하하던 하수관 2개에 오른쪽 가운데 손가락이 부딪히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였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재자는 오른쪽 가운데 손가락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3) 피재자는 2013. 11. 12.부터 2013. 12. 3.까지 D정형외과의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고, 그 다음날부터 2014. 5. 31.까지 통원치료를 받았다. 4) 원고는 2014. 12. 16.까지 보험가입자인 주식회사 한양 소속 근로자인 피재자에게 휴업급여 9,198,000원, 요양급여 3,688,330원, 장해급여 10,117,800원 등 합계 23,943,150원의 보험급여를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발생 가해 차량의 운전자 겸 소유자인 피고 A에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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