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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3 2013고단4377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2.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5. 15. 00:10경 경기도 의왕시 안양판교로 143에 있는 서울구치소 D 거실에서, 함께 수용 중인 피해자 C(공동피고인으로 분리 선고됨)과 자리 문제로 시비가 되어 다투었다.

피해자가 피고인이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왼쪽 눈 부분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위 거실 벽에 걸려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아크릴 재질의 거울(가로 15cm, 세로 25cm, 두께 0.2cm)의 모서리로 피고인의 머리를 내리 찍어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왼쪽 눈썹부분을 오른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왼쪽 눈썹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고인의 응급진료증명서 사본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시비 중에 피해자가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하였고, 이에 대항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이 사건 범행이후 피고인은 정신병원에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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