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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18 2013고단437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2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 7. 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4.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3. 7.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5. 15. 00:10경 의왕시 안양판교로 143에 있는 서울구치소 C 거실에서, 함께 수용 중인 피해자 D(남, 52세)와 자리 문제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피해자가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이마로 1회 들이받고, 위 거실 벽에 걸려 있는 위험한 물건인 아크릴 재질의 거울(가로 15cm, 세로 25cm, 두께 0.2cm)의 모서리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 찍어 피해자에게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들의 상해부위 사진 제출), 수사보고(피의자들의 의료과 진료기록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의 상해 도구 채증 사진 제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전과 등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공갈 등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 처리 및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월 ∼ 1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범행방법의 위험성이 높고 피해자가 머리가 찢어져 피를 많이 흘리는 등 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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