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7.01.11 2016가단1775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3,675,157원 및 그 중 79,201,326원에 대하여 2015. 7. 17.부터 2016. 10. 19.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기각 부분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기간에 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그런데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 2015. 10. 1. 시행)에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에 따른 법정이율을 연 15%로 정하고 있으므로 15%를 초과하는 청구 부분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