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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16 2019고단3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16. 03:22경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 있는 뱅뱅사거리 부근 음식점 앞 노상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 있는 양재전화국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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