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장기 2년 6개월, 단기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상세불명의 행동장애로 정신과 치료를 받은 병력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특히 피고인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를 편의점 내 간이테이블로 데려가 자신의 곤궁한 상황을 설명하면서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고 요청하기도 한 점,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피고인이 직접 카운터 금고를 열어 현금을 꺼낸 다음 구글플레이 기프트카드와 카카오코인 기프트카드에 바코드를 찍어 충전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범행 직후 택시를 타고 서울로 도주하면서 N을 활용하여 구글플레이 기프트카드를 타인에게 판매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심야에 편의점에 들어가 그곳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에게 진열대에 있던 과도의 포장을 뜯어달라고 요구한 다음 그 과도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편의점 내에 있던 금품을 강취한 것으로서 그 범행의 수법과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