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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6.12 2013노1178
관세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 판시와 같이 중국산 장뇌삼이 밀수품인 정을 알면서 판매 목적으로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항소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인 관세법 제274조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원가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이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취득한 이 사건 중국산 장뇌삼의 물품원가는 20만 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벌금형을 선택한 원심으로서는 물품원가인 20만 원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으로 처벌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법정형을 벗어나 100만 원의 벌금을 선고한 잘못이 있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직권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살펴본다.

나.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E의 원심 법정진술, F, G의 각 수사기관 진술, 압수조서 등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일명 'D'라는 중국 남성이 가지고 온 중국산 장뇌삼 200뿌리를 밀수품인 정을 알고서 교부받았고, 이를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G에게 다시 전달하는 등 판매목적으로 취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직권 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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