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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2.20 2018고단4126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10. 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2017. 1. 20.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11. 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과 징역 1월을 선고받아 2017. 12. 25.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자이다.

『2018고단4126』 피고인은 2018. 11. 1. 18:00경 시흥시 B에 있는 'C마트'에서, 종업원 D 등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E 소유인 참이슬 클래식(2,350원X12병), 참이슬 후래쉬(2,350원X3병), 벌꿀 아카시아(32,200원X2병), 3단 실버우산(5,560원), 동서 맥심아라비카 커피(8,700원X2개), 봉평 메밀국수(5,400원), 고소한 들기름(7,200원X6병) 등 시가 합계 171,210원 상당의 물건을 미리 준비해온 가방에 담아 계산을 하지 않고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형법 제329조의 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 기간 중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018고단4337』 1) 피고인은 2018. 10. 26. 16:37경 인천 계양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마트' 내에서,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자연퐁 설거지용 세제(4,400원×10개), 알뜨랑 비누(1,250원×12개) 등 시가 합계 59,000원 상당의 물건을 미리 준비해온 가방에 담아 계산을 하지 않고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1. 5. 16:40경 인천 계양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마트' 내에서,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클라이덴 치약(3,800원×11개), 자연퐁 주방세제(4,400원×12개), 알뜨랑 비누(1,250원×14개) 등 시가 합계 112,100원 상당의 물건을 미리 준비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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