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
A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16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 오인 가)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부분에 관하여, 피고 인은 위 피해자에게 현금으로 8,000만 원을 지급하여 위 피해 자로부터 지급 받은 금원 전액을 변제하였으므로, 애초부터 변제의사나 변제능력 없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이라고 할 수 없는 점, 피해자 F은 피고인이 사채 업에 종사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 준 것이 아니라 사채에 투자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점, 피해자 F은 피고인의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이 아니라, 피고인의 남편인 A의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을 보고 돈을 지급하였을 여지도 있는 점, 피해자 F은 피고인과 마지막으로 거래한 2012. 9. 17. 이후 한참 동안 피고인을 고소하지 않다가 2014. 4. 3.에 이르러서 야 피고인, A을 고소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F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고
인 정할 수 없다( 주장 I). 나)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부분에 관하여, 위 피해자 및 F의 피해 경위 진술 내용에 차이가 있고 그 내용도 명확하지 아니한 점, 위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금전거래가 잦았던 점, A이 작성하여 준 확약 서의 내용만으로는 위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3,5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피해자 V으로부터 3,5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부분은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봄이 상당 하다( 주장 II) 피고인의 변호인이 2017. 12. 13. 제 출한 항소 이유서에는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부분에 관하여 사실 오인을 다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