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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4.19 2012노416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에 대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의 사기의 점 1) 사실오인(검사) 피고인 B이 피해자 I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였음에도 그 중 200만 원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피고인 B)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검사) 제반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 O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5억 9,2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는 피고인들의 변제의사나 능력에 대한 별다른 판단 없이 무죄를 선고한 잘못이 있다.

2. 판 단

가. 피고인 B의 사기의 점 중 200만 원 부분 1)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부분에 관하여 위 피고인은 피해자 I로부터 1,000만 원을 송금받을 당시 그 중 200만 원은 K가 피해자에게 가지고 있던 200만 원의 채권에 대한 변제조로 받아 K에게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었는데, K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이에 부합하고, K는 그 증거자료로 영수증과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다. 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살펴보아도 위 변소내용을 뒤집고 이 부분도 편취한 금액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B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은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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