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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0.24 2013고단2150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F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F은 주로 국내에서 투자자를 모집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F로부터 돈을 받아 중국에서 대부업 및 룸살롱 사업을 하였다.

1. 피해자 BY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12.경 서울 강남구 AS건물 2402호에서, 피고인 F은 피해자 BY에게 “중국에서 위 A과 함께 대부업을 하고 있는데, 돈을 투자하면 40일에 20%의 이자를 주겠다, 위 A은 중국에서 든든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 지급을 위하여 돌려막기 식으로 자금을 운용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투자원리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12. 10.부터 2010. 5.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금 2,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6.경 서울 강동구 AA 소재 피고인들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F은 피해자 BY에게 “중국에서 Y룸살롱이 싸게 나왔으니 이를 인수하여 잘 수리한 후 되팔면 이득이 남는다. 남은 수익금은 지분대로 나누어 갖자. 중국에 든든한 배경이 있으니 그 사람들이 도와줄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룸살롱 사업에서 나오는 수익만으로는 피해자를 비롯한 투자자들에게 투자수익금을 지불할 수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6. 30. 금 3,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BZ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2.경 서울 강동구 AA 소재 피고인들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F은 피해자 BZ에게 "중국에서 위 A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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