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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4.20 2016구합103940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조, 제3조, 제6조에 따라 자본금 전부를 국가가 출자하여 설립된 공법인이다.

나. 충청남도지사는 2016. 2. 11. 보령시 웅천읍, 주산면, 서천군 서면 일원(이하 ‘이 사건 일원’)에서 농경지 조성을 목적으로 하여 11,916,783.1㎡에 대한 공유수면 매립을 마쳤다며 ‘임대, 매각, 직접사용 대상 매립지 등 698필지 6,532,510.2㎡’에 대하여는 소유권이 원고(기금관리처)에게 있다는 내용 등의 남포지구 간척농지개발사업(부사공구)(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공유수면매립공사 준공인가 고시(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를 하였다.

다. 보령시 웅천읍 소황리 941번지 외 11필지 110,571.9㎡, 보령시 웅천읍 소황리 808번지 외 240필지 2,103,541.8㎡(이하 합하여 ‘이 사건 제1 부동산’이라 한다), 충남 서천군 서면 개야리 493 외 462필지 4,377,684.8㎡, 충남 서천군 서면 원두리 867번지 외 21필지 81,880㎡, 충남 서천군 서면 개야리 625번지 외 10필지 27,075.2㎡(이하 합하여 ‘이 사건 제2 부동산’이라 한다)는 이 사건 일원에서 이 사건 사업에 따라 매립된 토지로서, 충청남도지사가 소유권이 원고에게 있다고 한 임대, 매각, 직접사용 대상 매립지 등에 해당한다. 라.

원고는 2016. 4. 14. 피고 보령시장에게, 2016. 5. 12. 피고 서천군수에게 ‘이 사건 제1, 2 부동산은 원고가 아니라 국가가 취득한 것이므로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에 대하여 비과세 또는 감면해달라.’는 요청을 하였으나, 피고 보령시장은 2016. 5. 4., 피고 서천군수는 2016. 5. 13. 원고의 위 요청을 거부하였다.

원고는 2016. 5. 19. 충청남도지사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충청남도지사는 2016. 6. 16. 원고의 청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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