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25 2016고정209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량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6. 09:09경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구산동 구산IC 앞 도로상에서 위 자동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4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의무보험 계약사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형법 제70조(2014.05.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