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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25 2016고정209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량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6. 09:09경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구산동 구산IC 앞 도로상에서 위 자동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4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의무보험 계약사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형법 제70조(2014.05.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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