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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07 2020고정1905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자동차 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4. 3. 1. 22:13 서울 특별시 남부 순환로 1817 서울 대입구역에서, 2014. 5. 29. 04:59 평택시 청북면 어 연리 어연 사거리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각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B), 의무보험 계약사항 조회 (B), 자동차등록 원부 열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2015. 1. 6. 법률 제 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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