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3.06.14 2013고정114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옵티마 리갈 자동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8. 3. 8.부터 2012. 5. 18.까지 총 12회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 운행 및 무단방치차량 스티커 발부내역 조회요청에 대한 회신,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의무보험 계약사항 조회,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