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 정 213] 피고인은 2009. 1. 1.부터 2015. 1. 16.까지 사단법인 C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위 협의회 자금을 관리, 보관, 집행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1. 2014. 12. 16. 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2. 16. 경 동해시 천곡동에 있는 동해 시청 인근에서, 피해자 사단법인 C의 사무국장인 D으로부터 불우 이웃 돕기 성금 명목으로 500,000원을 건네받았음에도 그 중 200,000원만을 기부하고, 300,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2015. 1. 23.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 23. 경 동해시 천곡동 소재 우체국 인근에서, 피해자 사단법인 C 회장직에 재직할 당시 사무국장인 D을 통해 식당 등에서 결제대금을 부풀려 결제한 뒤 차액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마련한 협의회 운영비 7,432,200원을 위 C 차기 회장인 E에게 인계하지 아니하고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 공동 모금 회에 임의로 기부하여 횡령하였다.
[2017 고단 869] 피고인은 2009. 1. 1. 경부터 2015. 1. 16. 경까지 사단법인 C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위 협의회 자금을 관리, 보관, 집행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1. 피고인은 2011. 10. 6. 경 동해시 일대에서 F 공장 직원인 G을 통하여 선 진지 견학 지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 (H) 로 200만 원을 송금 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0. 4. 경 동해시 삼화동에 있는 무릉계곡 관리사무소 앞에서 F 공장 직원인 I로부터 자연보호 헌장선 포식 기념행사 지원금 명목으로 현금 200만 원을 교부 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0. 7. 경 제 2 항 기재 장소에서 I로부터 자연보호 헌장선 포식 기념행사 지원금 명목으로 현금 200만 원을 교부 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