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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6.15 2015구단530
국가유공자및보훈보상대상자요건비해당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4. 9. 1. 군무원으로 임용되어 육군 탄약사 B탄약창 탄약정비대의 탄약정비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0. 7. 20. 10:40 무렵 B탄약창 탄약정비공장 적하대 위 작업장에서 다른 군무원과 함께 155mm 고폭탄약 약 54kg 을 옮기는 작업을 하다가 허리에 부상을 입었다.

원고는 2010. 7. 22. 요추2-3번, 3-4번, 4-5번간 추간판탈출증, 요추5-천추1번간 척추전방위전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고, 2010. 7. 27. 요추4-5번, 요추5-천추1번간 완전후궁절제술, 나사못 고정술 등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0. 9. 20. 공무원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고만 한다)에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공무상 요양 승인신청을 하였으나, 공단은 2010. 10. 14. 발병 당일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할 정도의 외부 충격 등을 받은 적이 없는 점,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은 대부분 퇴행성 변화인 점, 자기공명영상촬영 검사 결과 허리 부위에 다발성 병변이 관찰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 변화에 기인한 것으로 보여 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승인하였다.

이에 원고는 공단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 2011구단11757호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2012. 2. 2.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았으나, 서울고등법원 2012누5789호로 항소한 결과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이에 공단이 대법원 2012두23921호로 상소하였으나 대법원에서 기각된바 있다.

다. 이후 원고는 2014. 6. 30. 정년으로 전역하였고, 2014. 7. 2.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4. 11. 14.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직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 이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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