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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6.09 2015가단22724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43,333,046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20.부터 2016. 1. 27...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11. 5. 피고와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피고의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다가 2010. 8. 30. 해촉되었고, 2010. 11. 17. 피고의 보험설계사로 위촉되었다가 2011. 9. 23. 해촉되었으며, 2012. 10. 2. 다시 피고의 보험설계사로 위촉되었다가 2013. 6. 14. 해촉되었다.

나. 원고는 보험설계사로 위촉되면서 수수료지급기준과 환수사유 발생시 수수료 반환의 절차 및 내용에 대해 회사로부터 충분히 설명받았다는 확인서에 서명날인하였는데, 피고의 TMR규정교육확인서에 따르면, 보험계약이 무효/품질보증(해지) 될 경우 해당계약 성적의 100% 및 기지급 유지수수료를 환수하고, 실효/해지 될 경우 아래 환수율 표 기재의 환수율에 의하여 환수를 하며, DM영업조직 보험영업지침 제10조는 “보험계약이 청약철회, 해지(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 후 소멸건 제외), 취소 및 무효로 된 경우 제 수수료는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미 지급된 수수료는 전액 환수한다”고 정하고 있다.

[환수율 표] 미유지회차 2회 3회 4회 5회 환수율 100% 90% 80% 60%

다. 원고는 위촉기간 동안 보험모집 영업을 하면서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중 별지 환수금액 표 기재와 같은 60건의 실효, 해지무효, 해약사유가 발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을 요청하는 환수수수료의 내역을 설명하거나 알리지 않아 피고의 환수규정은 원고에게 효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TMR규정교육확인서, DM영업조직 보험영업지침 등의 수수료 환수규정은 약관규제법상의 약관에 해당하는데, 피고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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