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674,517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보험대리점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데, 피고와 2014. 6. 11.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이하 ‘이 사건 위촉계약’이라고 한다)을, 2014. 11. 7. 독립채산제 지점인 C 지점을 피고가 운영하기로 하는 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고 한다)을 각 체결하였고, 피고는 각 그 무렵부터 2016. 5. 19.까지는 원고 소속 보험설계사로, 2016. 4. 29.까지는 원고 소속 지점장 직급의 보험설계사로 각 근무하였다.
나. 위촉계약서 제4장 수수료 규정 제29조에 의하면, ‘보험설계사가 수령한 수수료에 대하여 ① 보험설계사가 모집한 보험계약이 미유지되어 실효되거나 해지 또는 해약된 경우, ② 보험설계사가 모집한 보험계약이 무효 처리되거나 청약 철회된 경우 등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보험설계사는 지체없이 회사에 수수료를 반환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제36조에 의하면, ‘보험 모집으로 인한 수수료는 정상적으로 체결된 보험계약에 대하여 보험료가 정상 입금되어 유지됨을 전제로 선지급하는 체계이므로, 보험계약의 실효, 해약, 청약 철회 등 사유가 발생할 시에는 미경과 기간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환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 협약서 제3항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본점에서 수령하는 총 수수료 등에서 운영분담금을 공제한 93%를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제9항에 의하면, ‘피고는 지점 소속 설계사 전원에 대하여 철회, 해지, 실효로 인한 환수 발생 시 연대보증책임을 진다’고 규정되어 있다. 라.
한편 피고가 원고 소속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면서 모집한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원고에게서 받은 수수료 중 보험계약이 미유지되어 실효된 보험계약 등에 대한 수수료 환수금은 합계 6,446,244원이고,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