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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24 2016고단602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 14:00 경 서울 강남구 C 빌딩 410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카페 ’에서, 피해자 E에게 “D 카페가 제반 비용을 제외하고 월 350만 원에서 450만 원 정도의 수익이 발생한다.

컨설팅업체에 의뢰해 본 결과 1억 2,000만 원 정도의 권리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3,200만 원 정도에 맞추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4년 경부터 D 카페의 월평균 수익은 약 20만 원에서 35만 원에 불과하였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사이에 D 카페의 권리금을 3,200만 원으로 정하여 영업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남편 F 과 사이에 D 카페 점포에 관하여 임대차 보증금은 2,000만 원, 차임은 월 130만 원, 임대차기간은 2015. 4. 14.부터 2016. 4. 14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한 후,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권리금 명목으로 300만 원, 임대차 보증금 명목으로 200만 원, 2015. 4. 14. 권리금 잔금 명목으로 2,900만 원, 임대차 보증금 잔금 명목으로 1,800만 원, 2015. 8. 경부터 2016. 3. 경까지 차임 명목으로 946만 원 등 합계 6,146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E, G의 각 법정 진술

1. 녹취록

1. 사업자등록증, 권리( 시설) 양 수양도 계약서, 임차료지급 내역,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상가 임대차 계약서, 월 임차료 내역, 정산보고서, 정산보고서 매출자료, 정산보고서 원본, 임대차 보증금 내역, 부가 가치세과세 표준 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카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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