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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2.04 2015고단129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다고 보이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 보완한다.

피고인은 2012. 5. 14. 경 피해자 C가 운영하던 화성시 D 건물 1 층 ‘E’ 호프집에서, 피해자에게 ‘ 임대차 보증금 3,000만 원과 권리금 2,500만 원에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거나 부담하는 조건으로 호프집을 인수하겠다’ 고 이야기하고 피해자의 임대인에 대한 3,000만 원의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을 이전 받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금액을 지급하거나 부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5. 14. 경 위 호프집을 인수하여 영업시설거래 처신용 등 영업상의 이익( 이른바 권리금 )으로 2,50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고, 2012. 5. 21.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 3,000만 원을 양도 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 중 C의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신용정보제공( 나이스평가정보)( 순 번 4), 각서 사본( 순 번 7), 각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사본( 순 번 10, 11), 폐업사실 증명 사본( 순 번 12), 대출 실행 명세 조회 사본( 순 번 13), 원금 상환기록 명세서 사본( 순 번 14), 입금 확인서 사본( 순 번 15), 수원 지법 2015 가단 5299 판결 문 사본( 순 번 17의 일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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