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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23 2013고정113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7.경 서울 서초구 C빌딩 1층에 있는 D 호프집에서, 피해자 E에게 “여기 D 호프집은 저녁에는 건물주와 실제 임대차 계약을 맺은 호프집 사장이 호프집을 운영하고 있고, 나는 호프집 사장으로부터 허락을 받아서 점심시간에만 이곳에 뷔페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니 권리금 1,000만 원,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250만 원에 점심시간만 운영하는 식당을 인수하여 운영해보려면 가계약금으로 2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호프집 사장과 체결한 전전세 계약은 건물주로부터 승인을 받지 않고 계약한 것이어서 전전세입자의 임차권을 보장받을 수 없는 계약이었고, 피고인은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음에도 위 뷔페식당 인수계약 상대방인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계약상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고 가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식당인수 가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F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G)로 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E 대질 부분 포함)

1. 수사보고(참고인 H 유선 조사)

1. 은행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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