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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8.17 2017노478
협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일시적 분노를 표출한 것일 뿐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7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 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 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나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 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5도 329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E 소유의 건물 임대차관계로 피해자와 분쟁이 있던 중 피해자에게 2회에 걸쳐 “ 당신은 전 재산을 잃게 할 거야, 타인을 죽여 가면 당신도 모든 걸 잃게 하는 게 정의사회 구현이지, 법으로만 끝나지는 않을 거야! 당시 나 잘못 건드렸어, 각 오해” 라는 내용 또는 “ 내가 만만한가 보구만, 밤이든 낮이든 몸 조심해 법이든 머든 나도 절대 가만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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