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를 상대로 폭언을 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흥분을 참지 못한 채 단순히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를 표출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상 협박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으나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102 판결 등 참조). 구체적으로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피해자의 택시 부당요금 신고로 인하여 화가 나 2014. 7. 19. 08:52경 및 08:54경 2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전화를 받지 못한 사실, ②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08:55경 피해자와의 대화를 원한다는 취지의 음성메시지를 남긴 사실, ③ 이후 피해자가 같은 날 09:19경 부재중 전화를 확인하고 피고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