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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3.10.10 2013고합35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토끼코크 1개(증 제1호), 비닐봉지에 담긴 본드 증...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전력 및 치료감호의 필요성]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2. 8. 31.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7. 1. 공주치료감호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로서, 이를 비롯하여 2001. 2.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2001. 9. 6. 전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2002. 10. 2. 위 속초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2003. 10. 17. 전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 및 치료감호를, 2004. 6. 25. 춘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 및 치료감호를, 2005. 5. 13. 위 속초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및 치료감호를, 2009. 8. 21. 위 속초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 및 치료감호를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바, 피고인에게는 위와 같이 남용되거나 해독을 끼칠 우려가 있는 물질을 흡입하는 습벽이 있어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8. 12. 22:00경 강원 양양군 C에 있는 D 식당 내 방안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공업용 본드 ‘토끼코크’를 비닐봉지에 짜 넣은 후 그 비닐봉지에 입을 들이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약 1시간 동안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16. 22:00경 위 D 식당 내 방안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약 1시간 동안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8. 26. 13:00경 위 D 식당 옆에 있는 컨테이너 박스 안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약 1시간 동안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8. 26. 19:00경 위 컨테이너 박스 안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약 1시간 동안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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