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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3.29 2013고합145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은 2011. 9.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년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2012. 4.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2. 5. 7. 치료감호가 가종료되었다.

피고인은 2013. 1. 30. 23:40경 서울 성북구 C 앞 길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토끼코크 공업용 본드 20g 상당을 비닐봉지에 짜 넣은 후 봉지 입구에 입과 코를 대고 흡입하는 방법으로 약 10여분 동안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남용되거나 해독을 끼칠 우려가 있는 환각물질을 흡입하는 습벽이 있거나 그에 중독된 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고,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으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D이 작성한 진술서

1. 압수조서

1. 환각물질감정서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 즉 피고인이 1993. 7.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이래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여 9회 형사처벌을 받았는바, 비교적 최근인 2007년 이후만 보더라도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2007. 3.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징역 4월, 2008. 3. 13. 같은 법원에서 징역 10월, 2010. 3. 24. 같은 법원에서 징역 8월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2011. 9.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치료감호가 가종료된 상태에서 불과 9개월 만에 다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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