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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17 2016고단27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4. 11.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4. 11.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6. 05. 19. 05:56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5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동구 좌천동에 있는 프 레 시 원 건물 앞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대한 제분 앞까지 약 100m 가량 C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전날 밤에 마신 술로 인하여 음주 측정이 되었고 음주 수치도 높지 않은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 친지 등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다수 있고 그로 인하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면서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그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범행은 음주 운전뿐만 아니라 무면허 운전도 포함하고 있는데, 이 사건 범행도 음주 무면허 운전인 점, 전날 마신 술로 인하여 음주 측정이 되었고 음주 수치가 높지 않다는 사정이 무면허 운전 범행의 책임을 가볍게 할 수는 없는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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