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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9.03 2018고단5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14. 07:3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제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7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 취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피의자 자동차 운전면허 없음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가족의 선처 호소가 있는 점, 시각 장애인 1 급인 부친이 있는 점, 혈 중 알콜 농도가 높지 않은 점, 전날 마신 술로 아침에 단속된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 수차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처벌 받은 전력( 벌 금 2회, 징역형에 집행유예 2회) 이 있고, 특히 2016. 10. 6.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재범한 점, 종전에도 전날 마신 술로 인하여 오전에 단속된 경험이 있음에도 같은 잘못을 범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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