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다고 보이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 보완한다.
피고인은 의왕시 B에서 'C'이라는 상호의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업소 내에서, 주류를 판매하거나 접대부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8. 30. 22:36경 피고인 운영 업소 5번방에서 D 외 남자손님 2명에게, 마른안주, 캔맥주 2캔, 컵으로 맥주 4잔 등 합계 40,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판매하고, 여자 도우미 2명이 시간당 25,000원씩 받고 접객행위를 하도록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정서
1. 수사보고(노래방 녹화CD 확인 보고), 수사보고(하이트 맥주 확인 보고)
1. 동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알선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판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초범인 점, 범행 적발 경위에 일부 참작할 점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하며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동종사건 양형례(벌금 200만 원 - 300만 원)에 비추어 보면 약식명령의 벌금 100만 원은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충분히 감안하여 선처한 것으로 보이므로, 약식명령의 형을 유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