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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8.08 2017가단8962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2017. 5. 26.부터 2017. 6. 17.까지 섬유 등 합계 128,265,830원 상당(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을 납품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128,265,83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아닌 C에게 이 사건 물품을 납품하였으므로 피고는 그 물품대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행위자 또는 명의인 가운데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볼 것인가에 관하여는, 우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한 의사대로 행위자 또는 명의인을 계약의 당사자로 확정하여야 하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성질내용목적체결 경위 등 그 계약 체결 전후의 구체적인 제반 사정을 토대로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행위자와 명의인 중 누구를 계약 당사자로 이해할 것인가에 의하여 당사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4059 판결,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다18711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갑 제1,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제출한 작업의뢰서가 피고가 운영하던 D 명의(부동문자로 된 양식에 일부 내용을 입력하여 출력한 것으로 보인다)로 작성된 사실, 전자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자’란에는 이 사건 물품을 공급받는 자가 D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가 2011. 4. 18. D의 운영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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