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 C는 원고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금전을 차용해 오던 중, 2010. 5. 11. 원고와 사이에 그 차용금을 1억 원으로 정산한 다음 자신이 2010. 5. 1. 원고로부터 1억 원(이하 제1대여금이라 한다
)을 변제기 2010. 12. 31.까지로 하여 차용하되, 위 지급기일을 어길 경우에는 연 3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갑 제1호증)를 작성하였다. 한편 피고 B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
)은 2010. 5. 20. 원고와 사이에 피고 조합이 원고에게 신축예정인 D병원의 장례식장을 5억 원에 임대하기로 하고, 위 1억 원을 임대차보증금의 일부로 충당하되, 만약 위 장례식장을 임대하지 못할 경우에는 피고 C와 연대하여 위 1억 원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는데, 그 후 원고에게 위 장례식장을 임대하지 못하였다. 2) 피고 C는 2010. 9. 29.부터 2013. 2. 22.까지 원고로부터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합계 1억 2,500만 원(이하 제2대여금이라 한다)을 추가로 차용하였다.
대여일자 대여금 이율 대여일자 대여금 이율 2010. 9. 29. 8,500,000 약정 없음 2012. 11. 13. 10,000,000 약정 없음 2010. 11. 26. 3,800,000 2012. 11. 30. 4,000,000 2011. 2. 10. 12,000,000 2012. 12. 1. 6,000,000 2011. 3. 22. 5,000,000 2012. 12. 21. 13,000,000 2011. 9. 9. 5,000,000 2012. 12. 29. 7,000,000 2012. 4. 17. 3,000,000 2013. 1. 14. 5,000,000 2012. 4. 19. 3,000,000 2013. 1. 25. 5,000,000 2012. 10. 18. 5,000,000 2013. 2. 21. 5,000,000 2012. 11. 8. 20,000,000 2013. 2. 22. 5,000,000 [인정근거] 원고와 피고 C 사이 : 다툼이 없음 원고와 피고 조합 사이 : 자백간주
나. 판단 1 원고는, 자신이 2010. 5. 4. 피고 C에게 2,00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