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는 100,000,000원, 피고 C은 6,85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6. 7. 9.부터 2017. 2. 16...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은 D의 아들, 피고 B는 피고 C의 배우자이자 D의 며느리이고, 원고는 D과 동거하는 사람이다.
D은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는데, 2002. 10. 16.부터 2012. 11. 28.까지는 원고가, 2012. 11. 28.부터 현재까지는 피고 C이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나. 원고는 2012. 9.경 피고 B에게 피고들이 거주할 부산 해운대구 F 아파트 104동 5104호(이하 ‘5104호’라 한다) 전세금 2억 원 중 1억 원을 대여하였다. 다. 피고들은 2014. 9. 18. 같은 아파트 1503호(이하 ‘1503호’라 한다)를 매매대금 4억 9,500만 원에 매수하였는데, 원고가 2014. 9. 11. 매매대금 중 500만 원을 매도인에게 송금해주고, 2014. 9. 17. 1,000만 원 및 3,500만 원을 피고 B의 부산은행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합계 5,000만 원을 피고 B에게 대여하였다.
원고는 또한 2014. 9. 23. 600만 원, 2014. 9. 30. 750만 원, 2014. 10. 7. 500만 원을 피고 B의 기업은행 계좌로, 2014. 10. 13. 500만 원을 피고 B의 부산은행 계좌로 각각 송금하였다.
다. 원고는 그 외에도 피고 B의 기업은행 계좌로 아래와 같이 송금하였다.
송금일 금액(원) 2014. 7. 23. 8,000,000 2014. 7. 29. 24,000,000 2014. 8. 8. 1,000,000 2014. 8. 25. 3,000,000 6,000,000 2014. 9. 1. 15,000,000 2014. 10. 22. 11,000,000 2014. 10. 31 12,000,000 2014. 11. 5. 2,000,000 2014. 11. 7. 3,000,000 2014. 12. 1. 10,000,000 2014. 12. 16. 500,000 2014. 12. 23. 6,500,000 2014. 12. 30. 15,000,000 2015. 1. 21. 1,000,000 2015. 1. 23. 5,800,000 2015. 2. 2. 12,000,000 2015. 2. 7. 2,000,000 2015. 2. 23. 5,800,000 2015. 2. 24. 500,000 2015. 3. 3. 2,600,000 2015. 3. 31. 2,190,000 2015. 4. 3. 2,200,000 2015. 4. 20. 3,600,000 2015. 4. 30. 12,000,000 2015. 5. 26. 8,500,000 2015. 5. 30. 14,500,000 2015. 6. 23. 4,000,000 2015. 6. 30. 11,500,000 2015. 7. 1. 15,000,000 2015. 7. 8. 2,000,000 2015. 7. 22. 3,300,000 2015. 7.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