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3. 4.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41,964,160원의 부과처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B은 아래 [표1], [표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천 송도 신도시 C구역에서 주상복합 지주공동신축사업을 하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과 사이에 한국다이카텍 주식회사 등 3명으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여 주는 대가로 용역비를 받기로 하는 투자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투자용역계약’이라 한다) 및 원고와 B이 직접 투자하는 금원에 대하여 이익금을 받기로 하는 투자계약(이하 ‘이 사건 투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아래 투자원금의 1/2씩을 조달하였다.
[표1] 투자용역계약 투자자 투자유치일자 투자원금(원) 약정 용역비(원) 한국다이카텍 주식회사 2006. 6. 15. 400,000,000 400,000,000 E 2006. 6. 21. 200,000,000 200,000,000 F 2006. 7. 20. 40,000,000 40,000,000 2006. 9. 15. 93,000,000 93,000,000 합계 733,000,000 733,000,000 [표2] 투자계약 투자자 투자일자 투자원금(원) 약정 이익금(원) A(이 사건 원고) B 2006. 7. 8. 60,000,000 120,000,000 2006. 9. 15. 110,000,000 220,000,000 2006. 9. 22. 50,000,000 100,000,000 합계 220,000,000 440,000,000
나. D은 2007년도에 원고와 B에게 아래 [표3] 기재와 같이 돈을 지급하였다.
[표3] 2007년 지급내역 지급일자 지급액(원) 2007. 8. 8. 220,000,000 2007. 10. 2. 132,000,000 2007. 10. 17. 36,650,000
다. 원고는 2008. 6. 2.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D로부터 이 사건 투자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비 합계 84,325,000원[=(2007. 10. 2. 132,000,000원 2007. 10. 17. 36,650,000원)×1/2]을 받았고, 위 수입금액이 구 소득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21조 제1항 제19호 라목에서 규정한 기타소득(고용관계 없이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에 해당함을 전제로 세액을 계산하여 2007년 귀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