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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2.03 2013구합81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소외 B, C으로부터 “돈을 투자하면 3개월 이내에 투자원금을 보장하고 원금에 대한 10% 상당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권유를 받고, B, C에게 돈을 지급한 후 3개월 이내에 원금과 그에 대한 10%의 이자를 지급받고, 다시 위 2인에게 돈을 지급한 후 3개월 이내에 원금과 그에 대한 10%의 이자를 지급받는 과정을 반복하였다.

나. 원고가 2009년부터 2010년까지 B, C에게 지급하거나 지급받은 금원의 내역은 아래와 같다.

지급일자 지급금액 회수일자 회수금액 지급이자 2008. 11. 14. 70,000,000 2009. 1. 28. 77,000,000 7,000,000 2008. 12. 17. 70,000,000 2009. 2. 25. 77,000,000 7,000,000 2009. 2. 18. 75,000,000 2009. 4. 27. 82,500,000 7,500,000 2009. 3. 17. 80,000,000 2009. 5. 28. 88,000,000 8,000,000 2009. 5. 15. 70,000,000 2009. 7. 28. 77,000,000 7,000,000 2009. 6. 17. 90,000,000 2009. 8. 26. 99,000,000 9,000,000 2009. 8. 17. 70,000,000 2009. 10. 27. 77,000,000 7,000,000 2009. 9. 15. 100,000,000 2009. 11. 27. 110,000,000 10,000,000 2009년 소계 625,000,000 687,500,000 62,500,000 2009. 11. 10. 75,000,000 2010. 1. 27. 82,500,000 7,500,000 2009. 12. 3. 110,000,000 2010. 2. 26. 121,000,000 11,000,000 2010. 2. 8. 75,000,000 2010. 4. 28. 82,500,000 7,500,000 2010. 3. 9. 120,000,000 2010. 5. 28. 132,000,000 12,000,000 2010. 4. 16. 35,000,000 2010. 6. 28. 38,500,000 3,500,000 2010. 4. 30. 45,000,000 2010. 7. 28. 49,500,000 4,500,000 2010. 6. 7. 140,000,000 2010. 8. 27. 154,000,000 14,000,000 2010. 7. 7. 85,000,000 2010. 9. 28. 93,500,000 8,500,000 2010. 8. 6. 45,000,000 2010. 10. 28. 49,500,000 4,500,000 2010. 9. 7. 165,000,000 2010. 11. 24. 181,500,000 16,500,000 2010. 10. 7. 110,000,000 2010. 12. 28. 121,000,000 11,000,000 2010년 소계 1,005,000,000 1,105,500,000 100,500,000

다. 한편 B, C은 2011. 11. 원고가 그때까지 이자 명목으로 수령한 각 투자원금 10% 상당의 금원 합계액과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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