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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9.04 2018고단525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25.경 불상지에서 자신의 어머니가 파이프 및 케이블을 제조하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나중에 자신이 위 회사를 물려받을 것처럼 행세하면서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 B에게 “우리 어머니가 경남 김해시 C에 있는 D 회사를 운영하는데 거래처 공사 접대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어머니에게 돈을 받아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어머니는 가정주부일 뿐 회사를 운영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생활비나 유흥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신 명의 농협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2.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7회에 걸쳐 7,871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와 연인관계를 유지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였다.

그 동안 피고인이 자신의 집안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말했던 거의 모든 것이 거짓말이었고, 상견례 자리에 대역을 동원하기도 하였다.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한 범행이어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기는 하였으나 피해가 회복된 것은 아닌 점, 판결 선고를 앞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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