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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12.12 2013고단330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3303』 피고인은 2007년경부터 울산 남구 C에서 요구르트 배달 일을 하는 피해자 D을 알게 되어 친분을 쌓은 후, 2011. 10.경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차용하였다가 다음날 갚고 그 이후에도 50만 원을 차용하였다가 다시 다음날 갚아 피해자에게 호감을 사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 5.경 울산 남구 야음동에 있는 번개시장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남편이 E 회사의 고위직으로 근무하면서 월 1,800만 원 정도의 급여를 받는다. 또 내가 서울에 48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고, 일본에 어머니가 계신데 나중에 물려받을 재산이 많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여 재력을 과시하면서 “둘째 아들이 일본에서 방을 얻는데 필요한 1,600만 원을 빌려주면, 2012. 6.경에 일본에 있는 어머니가 한국에 오면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의 실제 재산은 시가 9,800만 원 상당인 울산 남구 F아파트 상가 나동 103호(이미 2011. 5. 27.자 근저당권자 울산중앙새마을금고의 채권최고액 3,900만 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음) 외에는 없었고, 오히려 피고인은 현대캐피탈 등 금융회사에 대하여 1억 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또한 피고인의 동거남인 G은 주식회사 E의 직원으로 근무하기는 하였으나 월 급여가 600만 원 정도였고 그마저도 피고인의 대출금 이자와 생활비 등으로 모두 소비되어 속칭 ‘마이너스’ 통장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피고인의 어머니도 경남 의령에 거주하면서 피고인에게 물려줄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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