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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7.17 2013고단270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I.『2013고단2709』 피고인은 2012. 1. 중순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돈봉투 사건이 터져서 국회의원 집안인 우리 집안에 꼬투리를 잡혔다. 조사를 받으러 가야하는데 조사받고 대접을 해야 하니 30만 원만 빌려 달라, 내가 돌아가신 아버지의 사업을 물려받을 것인데 우리 회사에 들어와서 일해라, 취업을 시켜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빌린 돈을 조사받고 대접하는데 사용하려고 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를 취직시켜줄 만한 사업을 물려받지 않았고,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17. 3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2. 2. 8.까지 9회에 걸쳐 합계 1,255만 원을 교부받았다.

II.『2013고단2862』 피고인은 사실은 전직 경찰관이 아니고, 부친이 운영하는 회사를 인수할 계획이 없었으며, 수령할 퇴직금도 없었고, 신용불량 상태로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능력도 없는 상태였음에도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0. 11. 4.경 부산 사상구 F 소재 G병원 앞길에서, 나이트클럽에서 알게 된 피해자 H(여, 39세)에게 ‘어머니가 부산 사하구 I에 있는 J병원에 췌장암으로 입원 중인데, 모친의 주사비용과 수술비로 사용할 돈이 급히 필요하니 빌려주면 보름 후에 퇴직금을 수령하여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3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는 등 범죄일람표 2.와 같이 그 시경부터 2011. 5. 말경까지 같은 명목으로 총 22회에 걸쳐 합계 12,661,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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