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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24 2017나3190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6. 21. 피고에게 7,500,000원을 대여하고, 2011. 8. 31.부터 5개월간 매월 1,500,000원씩 분할 상환받기로 하였다

(이하 위 대여금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 나.

피고는 2016. 6. 19. 부산지방법원 2015하단61호로 파산선고를 받고, 2016. 7. 20. 부산지방법원 2015하면61호로 면책결정을 받아 위 면책결정이 2016. 8. 4.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고 한다). 한편 피고가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면서 작성하여 제출한 채권자목록에는 원고의 이 사건 채권이 기재되지 아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 제423조는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파산채권으로 한다.”, 제566조 본문은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파산채권은 그것이 면책신청의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제566조 단서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면책의 효력으로 그 책임이 면제된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다3353 판결 등 참조). 또한, 여기서 면책이라 함은 채무 자체는 존속하지만 파산채무자에 대하여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파산채무자에 대한 면책 결정이 확정되면, 면책된 채권은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 제기 권능을 상실하게 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다28173 판결 등 참조). 2) 한편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단서 제7호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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