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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9.02 2014고정1266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병역의무자가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 2013. 8.경 주거지를 서울 강동구 B고시원 202호에서 서울 강동구 C건물 411호로 이동하였음에도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첨부된 고발인 진술서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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