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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02.06 2015고정20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병역의무자가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경 원주시 C아파트 101동 809호에서 서울 동대문구 D 소재 모텔로 주거지를 이동하였음에도 그로부터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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