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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20 2014고정3780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 병역의무자는 거주지를 이동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4. 19.경 광주 남구 B로 전입신고를 하고 난 뒤 2013. 8.경 부산 금정구 C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거주지를 이동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거주지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고발인 진술서

1. 미거주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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