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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2.19 2013고정29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 병역의무자가 거주지를 이동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주민등록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8. 10.경 주거지를 시흥시 C 704동 407호에서 시흥시 D아파트 401호로 이동하였으면 거주지 동장에게 전,출입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병적조회, 국내등기 소포 우편조회, 현역병입영통지, 주민등록표 등초본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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