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07 2017가단14304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북부합동법률사무소 2009. 8. 3. 작성 증서 2009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