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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4.21 2017가단10268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북부합동법률사무소 2015. 2. 6. 작성 2015년 증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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