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0.05.12 2020가단50225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C 2009. 7. 1. 작성 증서 2009년 제808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 판결)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C 2009. 7. 1. 작성 증서 2009년 제808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