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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2.18 2013고단3106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4. 14:00경 부산 기장군 C아파트 입구 텃밭에 설치되어 있는 평상에서 같은 동네 주민인 피해자 D(여, 53세)으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나쁜 소문을 퍼트렸다는 이유로 욕설을 듣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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