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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9.02 2015고정175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5. 18:30경 서울 동대문구 B 소재 지인의 집에서, 동네 사람들과 함께 먹기 내기 고스톱을 치던 중 다른 지인에게 고스톱을 치라며 자리를 양보하였다.

이때 피고인은 피해자 C이 그 자리에 앉으려고 하자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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