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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5.17 2016가단1559
리스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423,824원 및 그 중 30,421,100원에 대하여 2016. 1.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청구원인 제4항의 33,993,847원은 34,423,824원의, 31,739,700원은 30,421,100원의, 2015. 11. 14.는 2016. 1. 13.의 각 오기로 보인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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