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7.29 2015가단14953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24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청구원인 제4항의 “10,240,000원,”은 “10,245,000원,”의, “20,245,000원을”은 “50,245,000원을”의 각 오기로 보인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