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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26 2014가합57995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0,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별지 청구원인 1)항 중 “채무자”는 “피고”의 오기로 보이고, 2)항 중 “채권자”는 “원고”의 오기로 보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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